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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 신청

전자증명 전자문서지갑

시작하기 전에

인터넷으로 본 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위·변조하는 행위는 형법 제225조(공문서 등의 위조 ·변조) 또는 제227조의2(공전자가기록 위작 ·변작)의 규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정부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민원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음 중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관할 읍면사무소/동 주민센터에 문의 후 방문해주세요.

  • 신청인이 미성년자(만 17세 미만)인 경우
  •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2세대 이상)하는 경우
  • 전입신고 인원에 미성년자가 포함되어 있고, 전출지 세대주가 온라인으로 ‘세대주 확인'민원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기본 신청 정보 입력

건축물 소재지
건물 구분
대장 종류

발급 유형 선택

발급 유형

도움말

도움

전자문서지갑 도움말

전자문서지갑은 각종 증명문서를 송수신하고 열람, 증명 할 수 있는 서비스로 모바일에서 애플리케이션 설치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지갑에서는 전자증명서 출력기능을 제공하지 않으며, 스마트폰 화면을 캡쳐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를 열람용으로 다운로드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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