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명 전자문서지갑
인터넷으로 본 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위·변조하는 행위는 형법 제225조(공문서 등의 위조 ·변조) 또는 제227조의2(공전자가기록 위작 ·변작)의 규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중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관할 읍면사무소/동 주민센터에 문의 후 방문해주세요.
전자문서지갑은 각종 증명문서를 송수신하고 열람, 증명 할 수 있는 서비스로 모바일에서 애플리케이션 설치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지갑에서는 전자증명서 출력기능을 제공하지 않으며, 스마트폰 화면을 캡쳐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를 열람용으로 다운로드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