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관련 신고는 행정청이 수리한 때부터 신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무시간(18:00) 이후나 토요일, 공휴일에 신청하는 경우 다음 근무일(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세대주 확인 완료일)에 신청이 접수되어 담당자
확인 후 신고가 수리 또는 반려됩니다.
다음 중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새로운 거주지 읍면사무소/동 주민센터에서 '세대주 확인' 민원 신청이 필요합니다.
민원 신청인 |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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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지 전 세대주 |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하면서 세대주(또는 미성년자)를 포함하여 이사하는 경우 |
새로운 세대주 | 세대주 변경이 있는 경우 |
전입지 세대주 | 이사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 |
다음 중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관할 읍면사무소/동 주민센터에 문의 후 방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