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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1. 현재단계 1단계 유의사항 확인
  2. 2단계 신청인 정보
  3. 3단계 이사 전 살던 곳
  4. 4단계 이사 온 곳

1단계 / 4단계 유의사항 확인

시작하기 전에

주민등록 관련 신고는 행정청이 수리한 때부터 신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무시간(18:00) 이후나 토요일, 공휴일에 신청하는 경우 다음 근무일(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세대주 확인 완료일)에 신청이 접수되어 담당자 확인 후 신고가 수리 또는 반려됩니다.

  • 본인확인 필요
  • 인증서 필요
  • 세대주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필요

신청 완료 후 추가 민원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중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새로운 거주지 읍면사무소/동 주민센터에서 '세대주 확인' 민원 신청이 필요합니다.

추가 민원 신청 여부 확인 표로 민원 신청인, 구분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민원 신청인인 전출지 전 세대주,새로운 세대주,전입지 세대주로 구성되어 있음
민원 신청인 구분
전출지 전 세대주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하면서 세대주(또는 미성년자)를 포함하여 이사하는 경우
새로운 세대주 세대주 변경이 있는 경우
전입지 세대주 이사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

다음의 경우 정부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민원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음 중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관할 읍면사무소/동 주민센터에 문의 후 방문해주세요.

  • 신청인이 미성년자(만 17세 미만)인 경우
  •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2세대 이상)하는 경우
  • 전입신고 인원에 미성년자가 포함되어 있고, 전출지 세대주가 온라인으로 ‘세대주 확인'민원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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