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장애아동이 보다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페이지의 구성
장애아동수당 외 1건
대상인 구분 | 중증 장애인 | 경증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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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22 만원 | 11 만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17 만원 | 11 만원 |
보장시설수급자(생계, 의료) | 9 만원 | 3 만원 |
참고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으로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정기준에 부합하거나 장애 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사람으로서 그 장애 정도 중 하나가 심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참고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특수학교의 전공과정도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령을 참고하세요.
참고: 소득인정액 산정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❶) + 재산의 소득환산액(❷)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hwp, 328KB]
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hwp, 17KB]
장애아동수당과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목록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여 한 번에 신청하시면 공통으로 입력해야 할 정보를 한 번만 입력하기 때문에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pdf, 1.2MB]
변경일자 | 변경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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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4일 | 2024년 기준 소득 금액 반영 |
2021년 11월 12일 | 최초 등록 |
장애아동수당 외 1건